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예비적 주장으로써, ① F단체의 사무총장인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이 없었고, ② 또한 총회의 소집과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고가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
먼저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정관 제14조(총회의 처리사항)에는 「1.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2. 이사 및 감사 2인 선거, 3. 헌장 개정, 4.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정관 제18조 제2항(이사회의 직무, 처리사항)에는 「1. 사업계획, 2. 예산과 결산, 3. 사무총장 및 감사의 임면, 4. 세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단체의 사무총장인 원고의 고용관계 및 임금책정은 이사회의 직무 및 처리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총회의 처리사항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①항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들은 사무총장인 원고가 정관 제14조(총회의 처리사항)에 대한 임무 내지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정관의 제반규정에 의하면총회의 소집 및 운영 등은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등이 구체적인 결정 및 방침을 정해야만 그 후속조치로서 사무총장인 원고가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들의 주장 및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과정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인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주장및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②항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송인우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