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76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2023. 6. 1.부 터, 피고 C는 2023.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경부터 F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이고, 피고들은 F단체의 전직 이사장들이다.

나.

원고는 2010. 11. 22. F단체의 전직 이사장들인 피고들, G, H 및 당시 현직 이사장이었던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말미에는 '갑 F단체 이사장단(I, G, 피고들, H)'이라는 기명 옆에 각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B, C, E 및 G, H, I은 2010. 11. 25. 개최된 F단체의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각주1> 라. L재단은 익산시장과 사이에 익산시 M 소재 O시설을 운영하는 위·수탁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O시설의 재정, 인사, 사업집행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을 F단체에 위임하였다. 원고는 F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F단체에 대한 총괄업무의 일환으로 2011. 8. 11.경부터 2017. 8. 11.경까지 O시설에서 관장으로 재직하며 같은 기간 동안 F단체가 O시설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초로 월 300만 원 상당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20. 8. 27. 이 법원 2020가단3449호로 피고들과 G을 상대로 2017. 12.부터 2020. 8.까지 33개월간의 급여 9,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2. 5. 피고 D(피고들과 G의 대표를 자처하였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 또는 확약서'라 한다, 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 2020. 12.14. 위 소를 취하하였다(이하 '선행 1차 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12. 28. 이 법원 2020가단5155호로 피고들 및 G을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8,900만 원(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피고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8. 24. 피고 D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2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22.부터 2023. 5. 현재까지 F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2020. 8.경까지의 임금 부분에 관하여는 선행 2차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020. 9.부터 2023. 4.까지의 임금으로 9,600만 원(=월 300만 원×3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2017. 8. 12. 이후부터는 F단체의 조직이 와해되어 모든 활동과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피고 D으로부터 9,9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들을 상대로 더 이상 임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들 및 G을 상대로 선행 1차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확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 제6항에는 '민 · 형사상 법적인 것을 취하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을 상대로 향후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것은 선행 1차 소송에서 청구한 2020. 8.경까지의 임금 부분이 아니라 2020. 9.부터의 임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 제6항의 문언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향후 원고의 F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임금을 청구하는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설령 위 문언이 2020. 8.경까지의 임금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위 여부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F단체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었던 피고들의 개인 인장을 원고가 권한 없이 날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인증서)의 기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들과 같이 고용주로서 날인하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I의 진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개인 인장을 피고들이 아닌 자 또는 원고가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들의 인장이 F단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중 원고 등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F단체 이사장들의 면접을 통해 2010. 11.경 F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청빙(채용)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무렵인 2010. 11. 25.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고용주로 날인한 I, G, H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불능력이 없는 F단체 대신 이사장단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그 후 수년간 O시설의 관장으로 재직하며 F단체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다가 위 수련관의 위탁운영이 중단되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 및 G을 상대로 2017. 12.부터 2020. 8.까지 33개월간의 급여 9,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선행 1차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D은 나머지 이사장들의 대표자로 자처하며 원고와 사이에 위 9,900만 원의 지급을 확약하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임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또는 제3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임금지급의무

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들, I, G, H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과 I, G, H은 원고에게 2020. 9.부터 2023. 4.까지의 임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월 300만 원(=기본급 25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씩 합계 9,600만 원(=300만 원×3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408조), 피고들과 I, G, H의 각 임금지급의무는 분할채무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7. 8. 12. 이후로는 F단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근로계약의 체결 외에 실제 근로의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각주2>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실제 근로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20. 9.분부터 2023. 4.분까지 임금으로 13,714,285원(=96,000,000원×1/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B, D, E는 2023. 6. 1.부터, 피고 C는 2023.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각주1) F단체의 전직 이사장을 일컫는 말이다.

각주2) 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