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7,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스포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21. 2. 1.~2021. 4. 30.) 동안 피고들로부터 합계 5,576,6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2024. 1. 10. ‘원고의 퇴직금 7,991,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23고정266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5,576,600원이 모두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7,977,361원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5,576,600원 중 2021. 2. 1. 자 1,400,000원은 임금이 아닌 가불금(대여금)이고 나머지 4,176,600원만이 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5,904,368원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2021. 2. 1. 지급된 1,400,000원이 임금임을 전제로 원고의 2021. 2.분 급여가 2,416,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갑 제9호증). 이후 피고 B은 위 1,400,000원이 임금임을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따라서 위 1,400,000원은 원고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1,400,000원에 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22가소48003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어 위 1,400,000원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5,576,600원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총 1,549일(2017. 2. 2.부터 2021. 4. 30.까지의 일수)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은 아래 계산과 같이 7,977,361원이 된다.
평균임금: 62,658.42원(= 3개월 임금 합계 5,576,600원 ÷ 89일)
퇴직금: 7,977,361원(= 62,658.42원 × 30일 × 1,549일/365일)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7,977,36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5.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서영 박은혜
각주1) 다만 위 형사사건에서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이 5,576,600원이 아닌 5,586,600원으로 잘못 계산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액수도 실제보다 다소 늘어나게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