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업 중지명령과 시정명령(안전보건조치)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피해 배상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4,235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피해자 유족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과 원만히 형사 합의를 이루어 그들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개구부 주위에 출입을 금하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을 위한 다수의 탄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