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2026. 6.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2. 8. 1. E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악장으로 임용되어(2년 임기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1997. 1. 교향악단에 입단하여 2006. 6.부터 제1바이올린 수석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C은 교향악단의 임기제 지휘자이며, 피고 D은 교향악단이 소속된 F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서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1. 예술단 정원 및 임무 규정에 의하면,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여 연주단의 연습, 공연을 지휘·감독'하고, 악장은 '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단의 연습, 공연을 총괄'하며, 수석은 '악장을 보좌하며 연습 및 공연 수행'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소장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공연지원팀으로 이루어진 예술단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 B는 2022. 8. 8. 원고의 데뷔콘서트 첫 리허설 때 다수의 단원이 함께하는 연주 중에 손가락 악보를 놓고 상급자인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악보에 이렇게 많이 적는 것은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라며 훈계하듯이 반말을 하며 불쾌감을 표출하였고, 2022. 8. 22. 예술단 연합공연 리허설 시작 전에 "이 악보를 보고는 도저히 연주를 못 하겠어"라고 하고, 2022. 9. 6. G 리허설 시작 전에 악보를 활로 치며 "번호 좀 안 적으면 안 되나?", "글씨 좀 작게 적어"라고 하는 등 짜증섞인 말투와 반말을 사용하고, 2022. 12.경 송년음악회 리허설 내내 원고가 기재한 활방향과 반대로 연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이하 '피고 B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그런데 피고 B와 소외 H은 2023. 9. 8. 원고를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I시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 D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원고를 분리조치 하였으며, 원고는 약 7개월 간 단원들과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지하연습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도 2024. 1. 18. 피고 B와 위 H을 인권침해 및 괴롭힘으로 인권위에 신고하였으나, 피고 D은 피고 B와 위 H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24. 4. 12. 원고가 신고한 피고 B의 지속적인 반말 사용 및 원고가 기재한 활 방향과 반대로 연주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I시장에게 피고 B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진단내용 이행을 권고하였고, 피고 B 등이 신고한 '원고의 2022. 9. 21.자 피고 B를 제외한 제1바이올린 단체 대화방 개설행위, 2023. 8. 22.자 피고 B를 제외한 제1바이올린 단체 대화방 개설행위, 2023. 8. 25.자 피고 B를 제외한 현악기 수석 단체 대화방 및 제1바이올린 단체 대화방 개설행위, 원고의 악보에의 과도한 운지 표기행위, 원고가 2022. 9. 14. 보면대를 밟은 행위' 등에 대하여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I시장에게 조직문화 진단 및 진단내용의 이행을 권고하였다.
예술단 운영사업소는 원고의 임기만료가 도래할 무렵인 2024. 5.경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의 재계약 희망 의사를 확인한 후 본인평가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였다.
근무실적 평가위원회는 2024. 6. 17. 원고가 작성한 근무성과보고와 교향악단 소속단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재계약 가능 점수 하한인 평균 75점에 미달하는 72.6점을 얻었고, I시는 2024. 6. 18. 원고에게 2024. 7.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은 후 I시에, ① 2024. 6. 20. '1. 평가위원 명단및 평가위원 선정기준, 2. 재임용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3. 각 평가항목별 심사위원 점수, 4. 재임용 기준 점수, 5. 점수미달 사유 및 재임용불가 사유, 6. 일반단원 설문 조사 결과(설문대상인원수 및 설문조사결과), 7. 해당일 본인을 제외한 피평가자 존재 여부, 8. 평가대상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② 2024. 6. 23. '원고에 대한 단원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1. 설문참여대상전체명단(단원만 대상인지 사무국 직원도 포함인지 여부도 공개), 2. 실제 응답자 명단(설문에 실제 참여한 사람의 명단 요청) 및 응답률, 3. 전체 설문문항내용, 4. 단답형 문항 별 평균 점수 및 점수분포, 5. 전체 설문문항 평균 점수, 6. 서술형 답변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I시(전결권자 피고 D)는 2024. 6. 28. 위 ①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4, 6, 7, 8항에 대하여만 공개하고 1, 3, 5항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위 ②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 3, 5항에 대하여만 공개하고, 2, 4, 6항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4. 7. 2. I시의 위 각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I시(전결권자 피고 D)는 2024. 7. 17.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2024. 7. 18. '원고의 2022년 임용평가에 관한 평가위원 수, 평가항목, 총점, 2024년 재임용평가 평가위원수'에 대하여 추가로 공개하고 나머지 공개청구정보에 대하여는 시험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의 자유로운 평가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I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25. 2. 19. I시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재심단계에서 피고 C은 중노위에 '원고가 본인 역할 수행에 있어 매우 미진하였다. 원고는 교향악단의 상황과 본인의 입장을 피고 C에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고, 단톡방의 개설 및 단원들을 통솔함에 있어서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불화가 생긴 피고 B는 평소 온화한 인품을 지니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교향악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고에게 수차례 이야기하고 화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입장을 앞세워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노동조합가입신청이 기존 노동조합원인 피고 B의 반발로 보류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교향악단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보여2025. 6. 24.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중에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8, 12, 14, 18호증, 을가 1, 2호증, 을다 1, 2,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수 단원이 함께 연주하는 상황에서 원고를 보좌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 B가 한 피고 B의 인권침해행위는 원고에게 상당한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기존 노동조합원인 피고 B의 반발로 원고의 노동조합가입신청이 보류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의 2, 을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인권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로 신고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 측에서 원고의 노동조합가입을 피고 B의 인권위에 대한 신고 사건의 처리시까시 보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의 원고의 노동조합가입에 대한 반대의사표시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자료의 범위
피고 B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 B의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나이, 피고 B가 인권침해행위 이후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4. 12.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의 상급자인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인권위 제소를 여러 차례 만류하였고, 2023. 5. 10.경 비올라 단원 J이 원고의 활 방향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고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편파적으로 중재하였으며, 피고 B 등이 원고를 인권위에 제소한 이후 원고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상의 없이 객원악장을 선정하여 원고를 단원들 사이에서 따돌리고 소외시켰다. 또, 피고 C은 인권위 결정 후에도 원고에게 피고 B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원고가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단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고 B를 두둔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중노위에 제출하였다.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며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인 권위 제소를 여러 차례 만류하였다거나 2023. 5. 10.경 비올라 단원 J이 원고의 활 방향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고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편파적으로 중재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여 원고의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하거나 원고에게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등 원고를 단원들 사이에서 따돌리고 소외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갑 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인권위 결정 후인 2024. 4. 17.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 B를 두둔한다고 원고가 느낄 수도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인권위 결정 후인 2024. 4. 25. 단원들에게 인권위 조사가 완료되어 분리조치 되었던 원고가 복귀해서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인권위 사건에서 원고가 인권침해 피해자로 판단되었음을 알리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C에게 인권위 결정내용을 단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이 단원들에게 인권위 사건에서 원고가 인권침해 피해자로 판단되었음을 알리지는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중노위 재심단계에서 피고 C이 중노위에 '원고가 본인 역할 수행에 있어 매우 미진하였다. 원고는 교향악단의 상황과 본인의 입장을 피고 C에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고, 단톡방의 개설 및 단원들을 통솔함에 있어서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불화가 생긴 피고 B는 평소 온화한 인품을 지니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교향악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고에게 수차례 이야기하고 화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입장을 앞세워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등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작성행위가 위법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피고 D은, 원고가 인권위에 신고당한 직후인 2023. 9.경 원고를 분리조치 및 업무배제 한 반면, 그 뒤 원고도 피고 B 등을 인권침해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 B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분리조치 및 업무배제도 시정하지 않았으며, 인권위 결정에 대하여 악단 차원에서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고, 재임용 평가 과정과 결정에 대해 묻는 원고에게 지휘자를 통해서 듣는 게 맞다며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인권위에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임용 평가와 관련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대부분 불응하였다. 피고 D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은 원고가 피고 B 등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권위에 신고당한 직후인 2023. 9.경 원고를 분리조치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약 7개월 간 단원들과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지하연습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도2024. 1. 18. 피고 B 등을 인권침해 및 괴롭힘으로 인권위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 D은 피고 B 등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분리조치 및 업무배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자 하급자인 피고 B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인권위 신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D이 피고B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와 피고 B가 교대로 연주에 참여하게 하는 등 원고에게 덜 불이익한 방법을 재고하지 않고 한 피고 D의 위와 같은 분리조치 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갑 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24. 7. 25. 인권위 결정의 공지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2차 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공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재임용 평가 과정과 결정에 대해 묻는 원고에게 지휘자를 통해서듣는게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고 D의 발언이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인권위가 2024. 4. 12.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인권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I시장에게 피고 B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및 진단내용 이행을 권고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권고내용은 I시장에 대한 것이지 피고 D에 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다 5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예술단 운영사업소에서 2024. 5. 17. 인권위 결정과 관련하여 I시 인권법무과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 7. 5. I시장에게 '노무사에게 예술단 조직진단 컨설팅 면담을 실시하고 24년도 예산 부족 및 컨설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25년 진행 예정, 조직진단 컨설팅과 함께 의사소통 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실시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조치이행현황을 보고하였으며, 2025. 3. 5. 예술단 조직문화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2025. 7. 16.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이 즉시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결권을 가진 피고 D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비공개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이 이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