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C 및 D는 모두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재직 중인 청원경찰들이고(임용시기: 원고 2019.경, D 2004.경, C 2010.경), 피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다.
원고는 2023. 8.경 B대학교 측에 D, C로부터 2022. 10.경부터 2023. 5.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1>
이에 피고는 2023. 8. 30.경부터 2023. 9. 19.경까지 사실조사를 진행하였고 2023. 10. 19.경 C에 대한 신고 사안에 관하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다만 위위원회는 C의 성희롱 여부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면서 전체 청원경찰에 대한 성희롱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조치 권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D, C에 대한 원고의 신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들에 대하여 근무소홀 등을 이유로 한 주의 조치만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3.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D,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위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24. 1. 10.경부터 2024. 3. 9.경까지 노무법인을 통하여 C,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무법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인정되었다.
반면 노동청은 원고의 진정 사안을 조사한 후 D,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2024. 3. 28. 피고에게 조사 발생사실 확인
시 D 등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 지시를 하였다.
이에 B대학교 소속 징계위원회는 2024. 4. 11. D, C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4. 4. 19.경 이들에 대하여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각 징계(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4. 6.경 재차 피고에게 C, D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와 함께 노동청에도 이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조사 및 피고의 부적절한 대응 등에 대한 진정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7.경 원고에게 '근무조 분리 외에 원고가 요청한 배치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노동청은 2024. 8. 2.경 원고에게 피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질병휴직(2025. 2. 21.부터 2025. 9. 30.까지)을 한 후 2025. 3. 19. 피고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을 가한 C, D에 대하여 피고가 근무일자 변경 등을 조정하여 순찰과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동선의 분리 내지 공간의 분리, E기관 산하 기관들로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