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9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5.부터 2026. 6.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 직원의 보수는 원고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원고 직원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은 피고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고,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처장인 피고 연봉을 산정하면서, 기본연봉을 '전년도 기본연봉액'이 아닌 '전년도 연봉총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전년도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을 초과하여 받은 합계 54,095,9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전년도 기본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을 초과하여 받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연봉액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은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초과 지급한 연봉에 관한 근로계약 부분만을 일부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초과로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의 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9행의 "보수규정 제33조"를 "보수규정 제21조(변경 후 제33조)"로,5쪽 10, 11행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제35조"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5행의 "연봉을 산정하였고,"를 "연봉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로, 5쪽 아래에서 4행의 "합계 54,095,830원의 연봉을 더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를 "합계 54,096,910원의 연봉을 더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1행의 "54,095,830"을 "54,096,91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7행부터 7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연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수규정 적용대상인 피고에게도 위 보수규정에서 정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연봉액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연봉액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봉액을 초과하여 받은 합계 54,096,910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연봉 최종지급일 이후인 2022.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보수규정과 다르게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연봉의 효력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연봉액을 초과한 돈을 받을 때부터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749조 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참조),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4,096,91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4,095,83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피고가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 대표자가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피고의 연봉액을 정한 것이고, 이미 산정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우선하므로, 원고가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한 연봉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연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연봉에 대하여 원고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연봉액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 대표자에게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기본연봉을 산정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대표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금을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연봉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연봉을 지급받은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재판장) 송인우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