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대처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금액은 총 12,505,090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부정수급한 돈을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해 나가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로 2023.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0.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사고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정수급한 18회 중 집행유예 확정된 후에 받은 것은 2회에 불과한데 전체가 포괄일죄가 성립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의 범죄가 된 것으로, 2회 부정수급으로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