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고단2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있는 귀농촌 주택시설 공사현장에서 2025. 7. 23.경부터 2025.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한국명 D)의 2025. 7. 임금 1,495,000원, 2025. 8. 임금 805,000원, 합계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6,1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

판사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