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익산시 B에 소재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미장, 방수,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로서 2005. 1. 4.부터 원고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025. 4. 8. 원고 소속 근로자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중 1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고인의 사망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5. 5. 16. 고인의 유족에 대하여 335,571,600원에 상당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025년 1분기 산업보험료액인 12,578,000원 등을 체납한 상태였는바(전체 체납액은 25,586,68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11. 21.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26조 제1항 제2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335,571,60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33,557,160원을 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체납분의 미납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원고가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지하지 못하고 미납한 것에 불과한 점, 보험료 납부지연으로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보아야 하기는 하나(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적 성격의 사회보험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상당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사업주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여 연체금이 발생한 뒤에야 납부한 사실이 존재하고(을 제8호증), 더욱이 2024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당시에도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보험급여징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을 제7호증).
원고가 연체한 보험금액이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연체한 보험금액 자체의 완납은 원고가 부담하는 당연한 의무로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특별히 감경요소로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외에 원고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