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제이유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3,974,714,36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이하 ‘체당금’이라 한다)로 합계 1,535,957,09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위 체당금을 지급받기 이전 2006. 11. 10.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타채5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대위지급한 체당금 1,535,957,09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87,711,432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자, 집행법원은 그 공탁금에 대하여 2007타기122호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2007. 5. 18. 원고들에게 그 압류채권액인 1억원을, 피고 공단에 그 가압류 청구채권액인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들에게는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 공단에는 82,319,9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