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79,931원, 원고 B에게 3,277,5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1.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 등 내역' 증각 '인용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2010. 2월까지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3. 1.부터 2011.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0. 3월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3. 21.부터, '2010. 4월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4. 21.부터, '2010. 5월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5. 21.부터, '2010. 6월 임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6. 21.부터, '퇴직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각 2011. 8. 1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별지 '임금 등 내역' 중 '소송비용 부담'란 기재와 같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피고 관내에서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8. 1.경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원고 C는 2008. 5.부터, 원고 D 및 E은 2009. 1.부터 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 중 원고 F은 2010. 6. 30., 원고 B는 2009. 11. 30.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이하 '제주도 공공노조'이라 한다)과 2007.경부터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7.경부터 각 임금협약 및 이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휴게근로 포함, 이하 같다)·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원고 C, D, E에 한하여, 이하 같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원고 F, B에 한하여,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2007.까지는 기본급,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2008.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이외에도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원고들은 2010. 2. 19.경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32호증, 을 3,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중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5가지 수당도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법정수당 및 각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구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비고정적 경비이고,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적 성격의 복리후생적 금품이자 은혜적·호의적 금품이며,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거나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은혜적 금품으로서 실제근로연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고,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자가 지급대상업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들이 소속된 제주도 공공노조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각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다음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경부터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매월 15일 이상 출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다만 결근으로 인하여 15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제주도 공공노조는 200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월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1일의 휴일근로수당은 각 50,000원씩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로 대체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 초과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일 초과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07년도 급식비와 교통보조비의 실질은 피고가 제주도 공공노조와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원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사전에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법정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명절휴가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경부터 원고들에게 매년 1회 내지 2회에 걸쳐 일정액을 지급하였는데, '설 또는 추석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라는 지급사유가 객관적이고, 이러한 고정적인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근로자 개개인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장기근속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라는 장기 근속수당 지급사유가 객관적이고, 이러한 고정적인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근로자 개개인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수업무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업무수당은 지급대상 업무의 현장근로자에게만 지급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액이 지급되는 점, 지급대상 업무의 현장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내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수업무수당이 고정적인 조건하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협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으로,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이나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위 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도 분을 제외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관련된 각 임금협약 부분은, 각 임금협약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임금협약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시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F,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고,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적인 급여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범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 중 '재산정 통상일급/통상임금' 및 각 '재산정액'란을 제외하고는 통산임금 산정방법을 포함하여 나머지 항목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년도 분을 제외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0.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임금지급일이 20일이고 원고 F의 퇴직일이 2010. 6. 30.이므로, 2010. 3월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뿐이므로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별지 '임금 등 내역' 중 각 '인용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임금 등 내역' 중 각 '2010. 2월까지 임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0. 3월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심홍걸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