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단1650,2010
판결선고
2011. 11. 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998. 3. 28.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위 노동조합의 회계 등 노동조합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위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09고단1650
피고인 A은 2006. 5.경 위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호텔의 전무이사였던 G와 2006. 5. 12.부터 2년간 이 사건 호텔의 직원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노동조합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되,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이익금을 피해자인 H 등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후생복리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계약기간을 2008.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2006. 5.경부터 2008. 7.경까지 이 사건 호텔로부터 직원식비 명목으로 매월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을 당시 위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제주지점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0. 17.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제주지점 계좌로 이체하여 제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할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18,458,560원을 개인적인 용도나 전국노동조합대회 미참석자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0고단562
200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업무방해
이 사건 호텔 측에서 2009. 2.경 경영난에 따른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설팀을 외주화하고 시설팀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자, 위 노동조합에서는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사측의 시설팀외주화 및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3. 11. 07:30 ~ 08:30 및 16:45 ~ 18:10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정문 앞 인도 및 호텔 맞은 편 인도상에서 J, K, L, M, N, O, P, Q, R, S 등 위 노동조합 노조원들 30여명과 함께 시설팀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T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과도한 소음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09. 2. 27.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호텔 정문 앞 인도 및 호텔 맞은 편 인도에서 1인 피켓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여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등으로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추가 예약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용객들이 일찍 퇴실하게 하는 등 호텔영업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 위 노동조합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호텔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업무방해
이 사건 호텔 측에서 2009. 5. 8. 정리해고 대상자 15명 중 9명을 해고하는 등 위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노동조합은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2009. 6. 9.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이 사건 호텔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하고, 2009. 6. 10. 15:20부터 같은 날 16:40까지 호텔 옆 출입구 주차장에서 U연맹 20여명, 호텔 조합원 50여명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팀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노동가요를 크게 틀면서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으로 과도한 소음을 일으켜 호텔예약이 취소되게 하거나 투숙객들이 일찍 퇴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10: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측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의 시설물인 호텔 로비 앞 현관에 모여 집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여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등으로 호텔예약이 취소되고 추가예약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용객들이 일찍 퇴실하게 하는 등 호텔영업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호텔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650]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와의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H, G와의 각 대질부분 포함)
G, V, B,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대체전표 등
대자보
구내식당 청구 및 지급내역
영수증 등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B 계좌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A, X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H 진술서 작성경위)
[2010고단562]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A, H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J, AC, A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 H, AA,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 L, M, N, O, AE, P, AF, Q, J, R, S, AI, AJ, AK, AL, AH, AM, AG, AN, AO, AP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정보과 소음측정)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자료 첨부)
집회관련 채증사진
일자별 집회사진(3. 1. - 3. 23.) 및 일자별 집회사진(6. 9. - 6. 17.)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은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던 B이 이 사건 호텔 측과의 계약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를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에 따른 이익금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한주체는 B 개인이 아닌 이 사건 호텔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0. 17.부터 200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18,458,560원을 개인적인 용도나 전국노동조합대회 미참석자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3.까지 및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각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2009. 2.경부터 같은 해 3.까지의 쟁의행위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노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아가기에 앞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반결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의행위의 시기 ·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쟁의행위는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쟁의행위 과정에 폭력이 수반됨으로써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이상, 이들 쟁의행위는 각기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호텔 측에서 2009. 5. 8. 정리해고 대상자 15명 중 9명을 해고하는 등 위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노동조합은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2009. 6. 9.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이 사건 호텔 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항하여 호텔 측에서도 같은 날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호텔 측의 직장폐쇄 및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2009. 6. 9. 16:00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사이에 호텔의 시설물인 호텔 로비 앞 현관에서 위 노동조합 노조원들 50여명과 함께 시설팀 외주화 및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T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찰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과도한 소음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단, 순번 2, 3은 제외)와 같이 호텔 측의 직장폐쇄 및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 신고되지 않은 호텔의 시설물인 호텔 로비 앞 현관에 모여 집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여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등으로 호텔예약이 취소되고 추가예약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용객들이 일찍 퇴실하게 하는 등 호텔영업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이 사건 호텔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의 노동조합은 노노법이 규정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인 사실, 위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사항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측이 2009. 5. 8.자로 단행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것 외에도 2009.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위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었던 사실, 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노노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사실,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한 시간은 이 사건 호텔의 영업시간 중 일부분(① 2009. 6. 9. 16:00 ~ 16:30, 총 30분, ② 2009. 6. 12. 10:00 ~10:30, 18:00 ~ 18:30, 총 1시간, ③ 2009. 6. 13. 16:00 ~ 19:00, 총 3시간, ④ 2009. 6. 14. 14:00 ~ 14:45, 18:20 ~ 18:40, 총 1시간 5분, ⑤ 2009. 6. 15. 17:30 ~ 19:00, 총 1시간 30분, ⑥ 2009. 6. 16. 18:00 ~ 19:30, 총 1시간 30분, ⑦ 2009. 6. 17. 08:00 ~10:00, 16:00 ~ 19:30, 총 5시간 30분)에 그쳤을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방법 역시 침묵시위를 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이 사건 호텔 로비 앞 현관에서 집회를 실시하였고, 그 집회에 참석한 인원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을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로비 앞 현관에 모여 집회를 함으로써 그 당시이 사건 호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불편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위와 같이 집회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호텔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거나 막은 적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을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각 집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사건 호텔 로비 앞 현관에 집결한 인원을 단순히 우회하기만 하면 이 사건 호텔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주도한 위 집회로 인해 이 사건 호텔의 영업 자체가 중단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점, 이 사건 호텔 측이 이 사건 당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 요건을 흠결함으로써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자인 이 사건 호텔 측의 시설물을 부분적 · 병존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한 이상 위 쟁의행위가 이 사건 호텔 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소정의 집회신고를 요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소음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반드시 집시법 및 동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규제기준치 80데시벨(dB)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집회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집회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상의 정당성이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의 업무활동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써 이 사건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