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57,2012
판결선고
2012. 12. 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방조(2012고단657)
G은 2011. 5. 23.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조선소'에서 새 어선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G과 피고인은 위 대금을 주고받는 대신G 소유의 5.92t 어선인 J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대신 선박원부상의 명의 등 각종 서류 이전은 새 어선이 완공되면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5.경 G 모르게 위 J를 피해자 K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넘겨받은 J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하여 위 J를 운영하면서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G에게 제작하여 주기로 한 새 어선의 제작에 착수하지 않자, G은 2011. 11. 20. 02:00경 L항에 정박되어 있던 위 J의 선실에 들어가 이를 운항하여 M항으로 가져가 버렸다.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I조선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새 어선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배 값 대신 G 소유의 어선 J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명의 등 서류 이전은 새 어선이 완공된 후에 해주기로 하였으니 배를 사면 아무 하자 없을 것이다. G에게 새 어선을 만들어주고 2011년 7월경까지는 J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기존에 수주한 선박 4건의 완공예정일을 도과한 상태이고, 조선소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수천 만 원에 달해 기한 내에 G에게 새 어선을 완공해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18.경 500만 원, 2011. 5. 25.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권리행사방해방조
피고인은 2011. 11. 14.경 G과 통화하던 중, G이 위 J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J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비용을 들여 수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J는 G 명의로 되어 있으니 배를 가져가라. 법적인 문제는 내가 감당할 문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이 2011. 11. 20. 02:00경 L항에 정박되어 있던 J를 운항하여 M항으로 가져감으로써 G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 및 폐기물관리법위반(2012고단843)
피고인 B는 서귀포시 I조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I조선소의 회계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동거남으로서 I조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경 N(29톤 연승어선)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어획량이 많지 않아 적자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선금으로 받은 선박건조대금을 N 운영경비 및 고리로 빌린 사채의 이자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약정한 건조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나중에 수주한 선박의 건조대금 선금으로 미리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면서 I조선소를 운영하였지만, 사채가 누적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선박을 수주하고 선박부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제대로 선박을 건조해 주고 부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21.경 위 I조선소에서, 피해자 O, P와 1.4톤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선박을 건조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Q)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선박건조대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 P로부터 선박건조대금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9.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3,25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장부지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5.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위 I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선박 해체시 발생한 FRP수지, 폐드럼, 폐목재 등 폐기물 약 18톤 상당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공장 내 공터 등에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2012고단1023)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I조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I조선소에서 근무한 R에 대한 2012년 1월 급여 21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합계 14,5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57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선박건조계약서, J의 입출항계 사본 등
2012고단843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O, T, U, V,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G, S, Y, Z, AA, AB, O, T, U, W, V, AC, AD, AE, AF, AG, X, AH에 대한 각 경 찰진술조서
각 선박건조계약서, 각서,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현금차용증, 거래내역증 명서, 영수증,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서, 거래명세표, 합의각서, 선박건조입금내역 서, 거래내역장부, 견적서, 정산서, 양해각서, 어선매도증서, 어선검사증서, 매도증명 서, 계좌거래내역서, 제N 장부, 이체송금확인서, 손익계산서(제N), 과세자료조회 회 신, 신용조회결과, N 출입항 내역, N 2011년도 손익계산서 등 세무자료, 피의자 B 수첩사본 일부
AI 사진, I조선소 채증사진, W 미건조 어선 사진, AJ(AK) 기존 어선 및 미건조 어 선 사진, AL(V) 현장 및 폐선 사진, U 미건조 어선 사진, J(G) 현장 채증사진, 건 조 중단된 어선 사진
2012고단102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 AM, R, Y, Z, AN, D, AO,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P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2조 제 1항 (판시 권리행사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 (판시 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 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 (판시 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7의 각 사기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이므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X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Y, Z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해자 O, T, V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6. 17.자 1,500만 원 사기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1. 6. 17. 선박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6. 17. 피해자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빌린 것일 뿐 선박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선박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5,5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고소장(증거기록 5쪽),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2쪽)], 나중에는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394쪽) 및 법정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서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은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도 2012. 6. 17.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나중에 선박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I조선소의 근로자인 D의 임금 328만 원, E의 임금 90만 원, F의 임금 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