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단1145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