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고정7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주시 C, 4층에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인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2003. 7. 1.부터 2009.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계속근로에 대한 약정 퇴직금(기타 금품) 5,109,858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