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288,2013
판결선고
2013. 4. 1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2고합288]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부터 제주시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비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중고자동차 매매수익금으로는 그 차용금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2010. 3. 10.경 위 업체를 매도하였고, 2009. 말경부터는 제주시 F에서 자동차수리업체인 G를 운영하였으나 그 운영자금도 피해자로부터 빌려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자운영으로 은행 대출금 및 사채가 합계 10억 원이 넘는 등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차용금의 원금은 물론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2010. 7.경부터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서귀포시에 있는 H 음식점을 인수하여 이를 이용해 서귀포시에 있는 I 제작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치 E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함바식당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소재 I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 및 현재 운영 중인 E 보유의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3.경 E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바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만으로는 차용금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어, 제주도에 있는 렌트카 회사인 L, M, N 등 3개 회사가 보유한 중고렌트카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차량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수익금 중 50%를 분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함바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고렌트카 회사의 차량을 매수할 계획도 없었고, 중고렌트카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중고렌트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계좌(O)로 함바식당 운영자금 차용금 또는 중고렌트카 매입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654,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367]
피고인은 서귀포시 P에 있는 "H"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급여 2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2,191,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11]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H 음식점을 인수하여 서귀포시에 있는 I 제작장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애초 자기자본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인 설립, 운영으로 인해사금융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연45%~60%에 달하는 고리채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6.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평소 같은 교회 신자로 활동하며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제작하는 공사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약 300~400명의 근로자들의 밥을 해주는 식당(일명 '함바식당')의 경영권을 ㈜도양기업으로부터 하청받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① 제주시 T주택 에이(A)동 501호, ② 제주시 U아파트 501호, ③ 제주시 F에 있는 G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피고인의 처 V와 피고인의 모친 W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연이율 45%)을 지급하고 2011. 3. 16.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빌린 돈과 은행 대출금 등을 합쳐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도 이미 위 대출금 등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과 생활비 충당 등 지출이 더 많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함바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돈을 빌리더라도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6.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6,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이 Y 명의로 할부구입한 Z 토스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2달 안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의 명의를 빌려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위 할부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8. 31.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 1대를 교부받고, 2010. 9. 6.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0]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직원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귀포시 I에 있는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여윳돈이 있으면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2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위 차용금은 사채 및 은행권에 빚진 채무금 약 10억 원의 이자로 사용하여 2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제작장 설치시 기대효과, 도양기업 근로자 월별 식사 내역, 차량 현황 사본, 각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1매(증거기록 제108쪽, 제110쪽, 제123쪽), 각 무통장 입 금증 사본 1매(증거기록 제109쪽, 제122쪽), 각 거래명세표(C, 농협 AB)(증거기록 제111쪽, 제124쪽), 사업자 등록 현황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송부의뢰 회신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제4 및 제5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Y,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대캐피탈 고객납부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사본, 거래내역 사 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사), 신용정보조회회답서
[판시 제6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피해자 C, 판시 제4의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의 피해자 X, 판시 제6의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관㎡ 청량범위} 장역 3년 6년(과본영복)-
[일반양형안자-
감경요소-÷ 범좌수욕과 태부분을 소바하자 못하코 보유하자도 못한 경우, 잔 자한 반성
카중요소 ÷ 한적 산콰관례 사용, 누범에,해당하자 옳는 동종범좌 실청잔과(잡 행종료 후 10년 마만)
다수범좌 차라
-양형과준아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
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김경태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