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3275 판결

2013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 내지 93에게 별지 제2목록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95 내지 115, 117 내지 119, 121 내지 129, 131 내지 134, 136, 137, 140 내지 143, 145, 146, 149 내지 156, 158 내지 162, 165, 167, 169 내지 175, 179에게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116, 120, 139, 144, 147, 148, 157, 163, 164, 166, 177, 178에게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94, 130, 135, 138, 168, 176에게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차액금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1. 6.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각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승무원으로서 시내 또는 시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대기수당, 유급휴일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3, 15, 26, 54, 58 내지 82, 91 내지 94, 116, 120, 130, 135, 138, 139, 144, 147, 148, 157, 163, 164, 166, 168, 176 내지 178(이하 '이 사건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정한 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7호증, 갑나 제1 내지 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기본시급 이외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보전수당, 정박수당,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1)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원고 94 내지 179에 한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에 하계휴가비의 지급근거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계휴가비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약에 의하면 하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매년 6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1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0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매월 1만 원씩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능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능률수당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능률수당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조건이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한 근로자 중에서 피고의 각 차량을 담당하는 기사에게만 월 10,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수한 기술, 경력 등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바, 이러한 추가조건의 성취 여부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확정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시내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자는 26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 근속자는 18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근속자는 15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4년 이상 근속자는 14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시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자는 19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 근속자는 18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각 일할계산하여 보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보전수당은, 그 지급요건이 일정 일수를 근무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불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정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원고 94 내지 179에 한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및 2011년도까지의 임금협정서에 정박수당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박수당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조건이 시외근로자의 경우 교대로 각 시외버스의 출발지에 배차되면 1일 정박하였다가 다음날 새벽에 첫 차량을 운행하면 3,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불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원고 94 내지 179에 한하여)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시내 근로자의 경우 14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00,000원(2011.부터 120,000원)을, 시외 근로자의 경우 18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2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식대는, 그 지급요건이 일정 일수를 근무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불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근속수당만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통상시급의 재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근속수당과 시간급 통상임금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월 총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은 별지 제6, 7목록 기재 각 원고별 월 근속수당을 위 각 해당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위 시간급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별지 제6목록 각 원고별 '시급 재산정 내역'의 '재산정 시급'란 또는 별지 제7목록 각 '추가시급의 계산'의 '변경 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각 수당(휴일근무수당은 아래 3.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중복 수당 부분과 합산하여 재산정하였으므로 그 부분에서 함께 본다)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별지 제6, 7목록 원고별 위 각 수당의 해당 일수 또는 시간의 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은 별지 제6, 7목록 원고별 위 각 수당의 '기지급액'란 부분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제6, 7목록 원고별 위 각 수당의 해당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6, 7목록 원고별 위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퇴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각 퇴직금 정산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제8목록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재산정'란 또는 별지 제9목록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제8목록 원고별 '퇴직금 차액'의 '차액'란 또는 별지 제9목록 원고별 '차액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8목록 원고별 '퇴직금차액'의 '차액'란 또는 별지 제9목록 '차액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인 50%를 가산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추가 가산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수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64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되 월 근로시간은 144시간으로 하고(제2조), 휴일근로는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의 근로와 본 협정서 소정의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말한다(제7조 제5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의 월 만근근로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내 203시간(= 14일 × 14.5시간), 시외의 경우, 2009.부터 2010. 12. 31.까지는 241.5시간(= 21일 × 11.5시간), 2011.부터 2012. 12. 31.까지는 252시간(= 21일 × 12시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240시간(= 20일 × 12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별지 제6목록 원고별 '휴일근무'의 '일수'란 또는 별지 제7목록 '추가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의 '휴일일수'란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은 별지 제6목록 원고별 '휴일근무수당'의 '기지급액'란 또는 별지 제7목록 '추가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의 '근무'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14.5(시외의 경우 2010년은 11.5시간, 2011년 이후는 12시간) × 휴일근로일수 × 50% × 재산정시급]과 위 휴일근무 중 기본근로시간만큼의 미지급 연장근무수당(8시간 × 휴일근로일수 × 50% × 재산정시급)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제6목록 원고별 '휴일근무수당' 또는 별지 제7목록 원고별 '추가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6, 7목록의 위각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일인 일요일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가 제6호증, 갑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일요일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비번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휴일근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요일에 근무한 부분에 관하여 휴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주휴일 휴일근무수당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 및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합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 내지 93에게 별지 제2목록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2014. 5.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하 같다)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인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95 내지 115, 117 내지 119, 121 내지 129, 131 내지 134, 136, 137, 140 내지 143, 145, 146, 149 내지 156, 158 내지 162, 165, 167, 169 내지 175, 179에게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인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116, 120, 139, 144, 147, 148, 157, 163, 164, 166, 177, 178에게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94, 130, 135, 138, 168, 176에게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합계금2'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차액금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6.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제3목록 인용금액 합계표의 위 원고들 해당 '이자기산일2'란 기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중 일부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경태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