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10
판결선고
2014. 1.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09. 1. 12.부터 2009. 5.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09. 2.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금 5,988,88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121,779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E, F, J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G 작성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분 임금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난이 가중)
○○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합계액이 약 3,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변제된 금액이 없고 향후 변제가능성도 불투명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08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