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77,2013
판결선고
2014. 5. 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777]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9.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위 D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도 10월 급여 968,000원, 11월 급여 1,570,000원, 2012년도 1월 급여 1,820,000원 등 합계 4,3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급여 합계 40,02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34]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중 2009. 8. 중순경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철근 · 콘크리트 · 미장 · 방수 면허가 추가로 있어야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정도 투자하면 G 주식의 40%를 주고, G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도 운영자금 조달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로써 G이 철근 · 콘크리트 · 미장 · 방수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발생되는 운영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4.경1,500만 원, 같은 해 8. 26.경 1,500만 원, 같은 해 9. 9.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경700만 원, 같은 해 10. 6.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9]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철근을 납품해주면 매달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계획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철근890,604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9,761,713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7]
피고인은 2010. 11.경 제주시 L에 있는 M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결제하지 못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채무, 임금미지급 채무 등 도합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부터 2010.12.경까지 172만 원 상당의 굴삭기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2. 2. 4.경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37,932,417원 상당의 공사 용역, 유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10]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O에서 D이 진행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1. 11. 7.부터 2012. 3.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P에 대한 임금 4,76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체불 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D의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게 30,253,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7]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 W, X, E,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V, W의 각 자술서
Q, R, AE, X, AB의 각 진술서
[2013고단334]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 사본
[2013고단419]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27]
증인 N, A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A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삼인건재 채권에 대한 수사)
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2013고단910]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P,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P, AQ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2013고단334)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H를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합의서 사본의 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H로부터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5,000만 원을 제공받더라도 이로써 G이 철근 · 콘크리트 · 미장 · 방수 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었고 이러한 면허를 활용한 G의 운영이익금 발생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G에 투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하면 이 중 3,000만 원은 G이 철근 등 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G 사무실의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향후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로서 G이 새로 취득하는 철근 등 면허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운영이익금을 배당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가 2009. 8. 24.경부터 2009. 10. 6.경까지 피고인에게 G에 대한 투자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09. 10. 12.경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AV 주식회사의 주식 전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H와그 배우자인 AW를 AV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들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6회 정도 받은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 합계가 7,000만 원을 넘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역시 2억 1,700만 원을 넘으며 이 중 1억 7,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