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무고를 교사한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6
판결선고
2013. 8. 3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경 제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배우자이다.
A는 그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신아건설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 2,4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그 중 400만 원 정도만 인정되고 나머지가 지급되지 않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근로기준법 제44조)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B 명의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직상수급인으로 F을 지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는 2012. 10. 2.경 B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앞 'G 식당'에서, 사실은 B이 2012. 9. 1.부터 9. 28.까지 총 19일 동안 A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B이 피진정인 A에게 고용되어 19일 동안 내장목공일을 하고도 그 노임 34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제주시 도남동 6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 근로개선지도과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B은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2. 위 노동청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내용의 진정서 및 B이 진정서 기재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다음 2013. 3. 14.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제40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19일간 근무하고도 임금 34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직상수급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은 A와 F을 무고하고, A는 B이 위와 같이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진정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위임장, 일용노무비명세서」,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피고인 A), 제156조(피고인 B)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일반무고,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백), 1년 이하의 징역]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자백) 반성하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A),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B)
기타 : 범행동기·경위(추가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에서 기인),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의 무고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 A는 2012. 10. 2.경, 사실은 형인 피고인 C이 2012. 9. 1.부터 9. 28.까지 총 23일 동안 자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J의 명의로 "(진정인 J가) 피진정인 A에게 고용되어 23일 동안 내장목공일을 하고도 그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은 2012. 10. 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 근로개선지도과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 및 J가 23일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다음 2012. 10. 17. 위 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을 때에 진정인 명의를 C으로 변경하여 '총 23일 근무하고도 노임 39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2013. 3. 14. 검찰 조사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직상수급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은 A 및 직상수급인으로 지목된 F을 무고하고, A는 C의 위 무고를 교사하였다.
판단
무고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들은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18일 정도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현장소장이었던 K은 C이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면), H 대표 I도 B이 일을 한 사실은 부정하면서도 'C의 임금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7면), 피고인들의 진정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에도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점, (2) 이와 같이 C이 진정서에 기재된 2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비록 근무일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진정내용 일부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거나 진정사실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 C은 근로자의 성명이 'J'로 기재된 진정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용보험 적용 등의 문제로 인해 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현장소장 K(수사기록 18, 61면)으로부터 양해를 얻었던 사항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후 진정인 명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J임을 전제로 그를 내세워 진정을 제기할 의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와 F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의 무고 및 그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무고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이에 대해 F은, 자신은 H 주식회사(대표 I)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계약당사자는 H과 피고인 A라고 주장
각주2) 피고인 C의 진술 : "J 명의로 근로일을 올린 이유는, 같은 월에 다른 회사와 고용보험 적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회사에서 편의상 다른 이름으로 올리라 하여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근로한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