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고단52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무고를 교사한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