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27
판결선고
2013.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를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4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800,000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위 근로자 대표 C에게 송금한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4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