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63
판결선고
2013. 8. 3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를 본점소재지로 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2. 7. 22.까지 위 회사의 전기제어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2,198,000원, 2012. 7. 임금 2,138,000원 및 퇴직금 12,313,7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 K 등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681,08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의해 미지급 임금 등이 변제될 가능 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기타 : 임금 체불 경위, 사업내용· 규모, 일부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별지
각주1) 근로자I는 피고인의 처남, H는 처남택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