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107,987원 및 그 중 4,018,818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6,091,752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4.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5.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6.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7.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2,588,400원에 대하여는 2014. 9. 6.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6,572,01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11,534,84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4,870,1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5.부터 각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 17. 제주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한 연구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제주시 C에서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1. 21. 피고의 D센터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 3월경까지 근무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2013년 9월경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 중에는 피고에게 ①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 이행 태만, ② 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③ 용역 계약 사항 미이행 등 업무 처리 부당, ④ 연구 논문 및 특허 출원 부적정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문책요구(이하 '이 사건 문책요구'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문책요구를 받자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을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 이행 태만', '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용역 계약 사항 미이행 등 업무 처리 부당', '연구 논문 및 특허 출원 부적정', '법인의 명예훼손' 등 사항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 2014. 2. 11. 15: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2014. 2. 5. 피고에게 '원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14. 2. 10.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담긴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및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다음날인 2014. 2. 12. 원고에게 '2014. 3. 7.을 사직일로 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사직원 수리'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4. 2. 1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처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20호로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2014. 4. 7. 위 2014부해20호 사건의 신청취지에 이 사건 사직원 수리에 관한 부당면직(해고) 구제 신청을 추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 '징계 양정이 지나쳐 피고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철회된 위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사직원을 수리하고 원고를 퇴사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직원 수리가 부당해고(면직)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3.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52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0.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104구합6667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 이 사건 사직원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누398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센터장으로 근무한 부서장으로서 경영진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6,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속부서장'은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임원'과는 달리 피고의 대표 기관인 원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그 신분도 보장되지 않으며, 원장에 의하여 보수가 결정되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는 참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직원'과 마찬가지로원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사직원 수리의 위법 여부
원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서 이 사건 사직원의 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사직원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문책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원장이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자,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비위를 저질렀음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인 2014. 2. 10.을 사직 희망일로 하여 피고의 원장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원장은 이러한 원고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 표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 11. 원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직'에 처한다는 의결을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개최와 동시에 해제 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14. 2. 12.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사직원 수리는 이미 원고의 사직 의사가 소멸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징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무단이탈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용역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 사항 미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성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원고가 논문 저자 선정에 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 조치를 한 점, 원장이 정직 기간 3개월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원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임금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직원 수리에 따른 해고 기간 및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미지급 보수
미지급 연봉월액, 가족수당, 직책수당,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미지급 보수'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20.부터 2014. 11. 20.까지의 이 사건 미지급 보수 65,884,3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영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2014년도 원장 및 부서장의 연봉을 5% 삭감하는 내용으로 연봉 재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부터 2014. 11.까지의 이 사건 미지급 보수 49,862,33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3,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4년도 연봉은 72,656,980원인 사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 피고의 이사회가 2014. 3. 31. 원고와 같은 부서장의 연봉을 2014. 3.부터 5% 삭감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이 5% 삭감된 기준에 따른 원고의 연봉은 69,024,131원(= 72,656,980원 - 3,632,849원)이고, 연봉월액은 5,752,010원(= 69,024,131원 ÷ 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2014. 3.부터 2014. 11. 20.까지의 원고의 연봉월액 합산액은 49,850,753원[= (5,752,010원 × 8월) + (5,752,010원 × 2/3)]인 사실, 여기에 2014. 3.부터 2014. 11.까지의 가족수당 1,080,000원(= 120,000원 × 9월), 직책수당 6,066,666원[= (700,000원 × 8월) + (700,000원 × 2/3)]과 명절휴가비 2,588,400원 등을 추가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2014. 3.부터 2014. 11.까지의 미지급 보수는 59,585,819원(= 49,850,753원 + 1,080,000원 + 6,066,666원 + 2,588,400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 등으로 1월분 직책수당을 포함한 2014. 2.분 보수 7,574,748원 중 기지급액 3,555,930원을 제외한 4,018,818원(= 7,574,748원 - 3,555,93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미지급 보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014. 3.분 보수 480,258원을 제외한 63,124,379원(= 59,585,819원 + 4,018,818원 - 480,258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보수 63,124,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상여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도 성과평가 B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8,718,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도 성과평가 C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봉의 7%에 해당하는 5,085,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1, 12,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 의무에 관한 규정에는 원고와 같은 부서장의 경우 기존 연봉의 15%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2014. 4. 29. 부서장의 등급을 A(전체 인원의 20%, 연봉의 11%를 지급), B(전체 인원의 50%, 연봉의 9%를 지급), C(전체 인원의 20%, 연봉의 7%를 지급)로 나누어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2014년도 연봉이 72,656,980원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에 대한 성과등급은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B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성과상여금은 6,539,128원(= 72,656,980원 × 9%)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상여금 6,539,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계산해 보면,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연봉월액 18,164,244원(= 6,054,748원 × 3월, 삭감되기 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족수당 360,000원(= 120,000원 × 3월), 직책수당 2,100,000원(= 700,000원 × 3월), 명절휴가비 1,294,200원(= 2,588,400원 × 1/6 × 3월, 1년에 2회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성과상여금 1,634,782원(= 6,539,128원 × 1/12 × 3월)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기간인 2011. 11. 21.부터 2014. 11. 20.까지 동안의 원고의 퇴직금 상당액은 약 21,663,226원(= 18,164,244원 + 360,000원 + 2,100,000원 + 1,294,200원 + 1,634,782원)이 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으로 24,87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4,87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복지포인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도 복지포인트는 687,480원이고 그 중 113,100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남아 있는 복지포인트는 574,380원(= 687,480원 - 113,100원)이 된다. 원고는 급여에서 위 113,100원이 공제되어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지포인트 574,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107,987원(= 63,124,379원 + 6,539,128원 + 24,870,100원 + 574,38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미지급 보수 4,018,81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미지급 보수 6,091,75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3. 21.부터, 미지급 보수 6,57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21.부터, 미지급 보수 6,57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21.부터, 미지급 보수 6,57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미지급 보수 6,57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미지급 보수 6,57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명절휴가비 2,588,4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6.부터, 미지급 보수 6,57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미지급 보수 6,572,0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나머지 미지급 보수,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11,534,84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퇴직금 24,870,1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경태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