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50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10. 20. 피고 운영의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6. 건설관리본부 관리팀 작업반으로 전보발령되었다.

나.

원고 B는 2006. 3. 1. E대학교에 입사하여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호텔조리과 직원으로 전보발령되었다.

다.

원고 C은 1997. 3. 1. E대학교에 입사하여 경리부 경리·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25. 관광학부 직원으로 전보발령되었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보발령을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원고들이 가입된 전국대학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노조원들인 원고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야인 건설관리본부 관리팀 작업반의 업무를 보아야 하고, 에어컨, 인터넷 등 집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혼자 사무를 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부속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287,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 또한 원고 B는 부속실 직원으로만 근무하다가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야인 호텔조리과의 업무를 보아야 하고, 부속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287,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 원고 C도 경리부 직원으로 약 17년간 근무하다가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야이고 경리부 일과 관련도 없는 학과의 조교업무를 담당하여야 하고, 회계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매월 172,500원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C이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2014. 2. 24. 국제개발협력센터로 전보되었다가 2014. 9. 20. 간호학과로 다시 전보되어 현재 간호학과에 재직 중이므로 원고 C의 소 중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한 2차, 3차 전보발령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인해 원고들의 직급이나 기본급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의 증가나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원고 A가 건설현장의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지만 이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부속실 직원이나 회계담당직원으로서 지급받던 수당은 담당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 이상 그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업무가 변동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봄이 상당한 점(이를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A, B는 총장 부속실 직원이었으나 총장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부속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④ 피고는 공사비 약 300억 원 규모의 교육·문화 시설인 F을 건립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건설관리본부 관리팀이나 호텔조리과 관광학부 등에 직원 충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의 순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권리남용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손혜정 채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