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4고단1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체인 'C호텔'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 2013. 1. 8. 근무한 D의 임금 6,300,000원, 2012. 4. 10. ~ 2013. 1. 8. 근무한 E의 임금 5,600,000원, 2012. 6. 25. ~ 2013. 1. 8. 근무한 F의 임금 240,000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12,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 의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2. 3. 27.자 및 2014. 4. 2.자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F, E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