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41
판결선고
2015. 6. 1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6. 6.부터 같은 해 7.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10, 11, 15 내지 20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28,96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1.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공소 제기 후 9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 경위,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참작함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