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고단32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