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2,2014
판결선고
2014. 8.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자 그 대표이사인 L의 사촌동생으로서, 일본에 거주 중인 L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D를 운영하여 왔다.
[2014고단212 : 피고인들]
피고인 D는 1986. 5. 3.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L과 공모하여, 2013. 2. 5. 제주시 M에 있는 N호텔에서 수표번호 'O', 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8. 15.'인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3. 8.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780,343,817원의 D 명의 당좌수표 19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L과 전무이사 A이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9장이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주시 P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종전 2013년 7월 중순경 D 명의로 발행하여 Q에게 할인을 의뢰한 액면금 각 5,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을 지급지로 하는 당좌수표 2장을 Q · R 등을 통하여 순차로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들의 액면금 합계 1억 원의 16% 상당인 1,6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8,400만 원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년 전부터 D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이 부진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D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었던 한편, 당장 다음날인 2013. 7. 31.경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액면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비롯하여 이후 1~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액면금 합계 약 20억 원에 달하는 당좌수표들이 있었으며, 반면 부채를 모두 정리할 방편으로 D의 매각절차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좌수표들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T 등 사채업자를 상대로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조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지급기일까지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할인을 의뢰한 Q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4,000만 원은 같은 날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 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수표 할인을 도운 Q 운영의 유한회사 U로 하여금 추후 D 골프장 관련 공사 수주 담보금 겸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케 하는 한편, 나머지 400만 원은 중간 할인 소개업자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4 :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며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V에 소재지를 둔 D에서 2011. 1. 24.부터 2013.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W의 2013. 12. 임금 328,550원 및 유급휴가근로수당 558,080원 및 퇴직금 1,821,910원을 지급하지 않고, D에서 2007. 2.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X의2013년 3월, 6월, 12월 및 2014년 1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3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7, 10, 20, 22, 23, 27, 29, 3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3,134,2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당좌거래 개설승인 통보
[2014고단324]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AA,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당좌예금거래내역명세서, 입출금내역, U 법인 통장 사본
[2014고단374]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W, AB, AC, AD, X, AE, AF, AG의 각 진술서
W · I, AH· AG ·I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 표 발행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피고인 D) :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급격한 골프장 증가 등의 외부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게 된 상황에서 사업을 정 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들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들에 의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표부도 합계액이 17억 8,000만원 상당이고, 수표할인 명목 편취액 이 8,400만원이며(다만 이는 수표부도액 중 일부와 실질적으로 중복됨), 미지급 임 금 등 금액이 2,300만원 상당인 점
기타 : 피고인 A의 연령 등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