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6
판결선고
2014. 5. 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자로서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서 2012. 11. 1.부터 2013. 5. 6.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2월분 임금 중 180,000원, 3월분 임금 1,300,000원, 4월분 임금 중 296,460원, 합계 1,776,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체당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 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는 제출하지 못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