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E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16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설립 움직임이 있자 위 지부 설립 직전인 2013. 3. 17.경 위 지부 설립을 주도하던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F에게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그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E대학교 G 2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질대 만들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