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9,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5.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위임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퇴직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 2.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8. 1.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0. 6. 29.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을의 업무) 을(원고)은 갑(피고)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업무 및 이와 관
련된 제반 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제3조(갑과 을의 관계)
을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갑의
정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전항의 관계에 따라 을은 스스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을 성실
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방법)
을은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채권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 관련인과 상
담, 변제촉구, 채무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
에 대하여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을이 회수한 금전은 회수 당일 갑이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창구에 입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복임권의 제한)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을에갈음하여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제7조(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갑이 별도로 정한 위임계약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동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갑이
을에게 이를 공지 또는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을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제8조에서 갑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는 일
체의 어떠한 수수료 등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8조(비용부담)
을이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
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위임업무 관
련 실비성(또는 경비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전항의 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기간 중에도 구두 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임받은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금품수수, 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
우
을이 업무수행 중 채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채권관련 업무(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소, 폐쇄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등의 사유 발생시
갑이 제3자로부터 수임한 해당 채권을 위임사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이 동종 업계의 타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임계약 체결 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
임직채권추심인 등)에 해당됨이 판명되거나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원보증보험증
권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의 구성 등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2004년경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조직만을 분리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분리된 같은 조직과 합쳐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1본부(SGI 파트)', 삼성카드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2본부(SCC파트)' 및 기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지원3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신용지원1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상당수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계약직' 근로자로서, 일정 비율의 고정급을 매월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었다. 반면, 신용지원2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 없다.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신용지원2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고의 B지점에는 신용지원1본부 소속 2명, 신용지원2본부 소속 3명 합계 5명의 채권추심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8:30경, 퇴근은 19: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 · 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다(다만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비용은 추심위임기관에서 부담하였다).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소속 팀장이나 지점장 등에게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확인 · 관리하였다.
피고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된 채권회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점에 대한 포상금 내지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점별 · 개인별 채권회수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지원2본부 산하일부 지점들의 경우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 · 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민원의 원인이나 처리 내용 등을 항목화 · 수치화하여 민원발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감사실 소속 직원이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각 지점 채권추심원들의 전화응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지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 내지 20, 26 내지 2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9. 4. 1.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문구나 징표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2009. 4. 1. 이후로는 채권추심원인 원고의 근로자성이 상실되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B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율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왔다.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은 각종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내지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채권추심원별로 또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09. 4. 1.부터 종전 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한 변경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하여 왔다고는 하나, 이는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피고가 우위를 확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의 변경 이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내지 업무수행형태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2010년 5월 2,319,250원, 2010년 6월 599,880원, 2010년 7월 4,348,0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78,991원{= 7,267,180원(= 2,319,250원 + 599,880원 + 4,348,050원) / 92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 분에 원고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3,746,121원{= 78,991원 × 30일 × (577/365)}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39,6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8. 15.부터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김경태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