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55,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28에 있는 주식회사 제피로스(이하 '제피로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2010. 9. 30.인 지방세(재산세) 728,745,0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0. 11. 15.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고 한다)를 상대로 제피로스가 비씨카드로부터 지급받을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관하여 위 체납 지방세와 가산금 30,607,280원, 합계 759,352,290원을 압류하고, 그 즈음 비씨카드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면서 추심을 청구하였다.
비씨카드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1. 2. 1. 7,357,460원, 2011. 6. 30. 1,614,4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피로스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제피로스로부터 퇴직금 16,382,9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제피로스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직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B 등 근로자 47명(이하 원고를 제외하고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제피로스와 작성한 공증인가 제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타채20005호로 제피로스를 채무자로,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를 제3채무자로 삼아 비씨카드에게 청구금액 합계 82,158,971원(그 중 원고의 청구금액은 5,455,257원이다)의 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3.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받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4. 8. 비씨카드에게, 2015. 4. 20. 제피로스에게 각 송달되었다.
비씨카드는 2015. 5. 27. 피고에게 100,481,79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청구채권 82,158,971원은 퇴직금 채권으로서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피고는 2015. 5. 27. 비씨카드로부터 추심한 100,481,790원을 피고의 조세채권에 전부 충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의 위 청구채권 금액인 82,158,97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이 위 조항의 후문을 위반한 자의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국세징수법이 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후문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참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제피로스에 대한 채권은 퇴직금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 아닌 한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재산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처분 절차를 주관하는 피고로서는 비록 원고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이를 원고에게 배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의 재산세 채권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배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5,455,2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들어 피고가 비씨카드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의한 추심청구와 그 추심한 금전의 배분은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에 기하여 비씨카드를 상대로 추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피고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채권에 전액 충당하여 배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선정당사자로서 그 선정행위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선정자들 모두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선정자들의 퇴직금 부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선정의 효력은 그 소송 절차, 즉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그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인 원고가 선정자들의 채권을 취득한다거나, 그와 별개의 사건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에까지 당사자 선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선정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퇴직금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