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제주시 C에서 전문대학인 D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피고 학교 생활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수차례 재임용을 거쳐 피고 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2. 3. 1.부터는 조교수 직위에 있었다.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피고 학교 교원임용규정 제9조의3에 의해 임용기간 중 실시한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피고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그 3년(이하 '이 사건 임용기간'이라고 한다) 동안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의 배점과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2, 3, 제6,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학교 교수업적평가기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초한 평가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
교수업적평가기준은 근로자인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고, 재임용 여부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교수업적평가기준은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인 근로자들에게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피고 학교의 교수업적평가기준이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특히 2012년 이후에 변경된 교수업적평가기준은, 당해 교원의 근무태도나 노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평가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교원의 노력 여부와 무관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등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교원들에게 교수업적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2012년 이후로 변경된 교수업적평가기준은 효력이 없다.
피고가 매년 교수업적평가기준을 그 적용 기간 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교수업적평가기준은 효력이 없다.
피고의 교수업적평가기준은 보직 활동, 취업률, 입시 결과, 재학생 충원률 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무관하고 교원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 여부를 좌우할 수 없는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고, 그 배점도 높다. 또한 총장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종합평가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기간 동안 원고의 연구실적 점수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연구실적 점수를 산출할 경우 이 사건 임용기간의 교수업적평가점수가 평균 60점을 넘게 되어 원고의 재임용 기준이 충족된다. 또한 원고에 대한 2014년 종합평가점수가 자의적으로 매겨져 객관성,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교수업적평가기준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관련 법규정과 법리
관련 법규정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한편 사립학교법의 위와 같은 규정 취지는,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임용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헌법 제31조 제6항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 거부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교수업적평가기준의 불이익한 변경과 교원의 동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수업적평가기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당해 교원에 변경된 교수업적평가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아래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 편의를 위하려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어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기준에 관한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사립학교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에게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임용 여부의 결정에서 개별 대학의 임용권자가 재량권 행사 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량준칙의 실질을 가지는 재임용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으로,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학칙'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을 보면 강의에 대한 열의와 수업 이행률, 연구의 양과질(음대의 경우에는 실기도 연구업적으로 포함한다), 취업지도, 근태 및 학교행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임용 대상 교원의 경우,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강의와 연구 등 교원 본연의 복무뿐만 아니라 그 외의 복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과 사립학교법상 교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의 각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은 피고가 교원 재임용에 관해 가지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는 근로조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인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처럼 교수업적평가기준 변경 시 동의 여부에 따라 기존 교원과 새로 임용되는 교원 사이에 재임용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재임용 기준이 불확실해지거나 심사방법이 예측하기 어려워져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사립학교법에도 재임용 평가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교수업적평가기준의 사전공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피고 학교가 정관과 교원임용규정에 임용기간 중의 교수업적평가 평균 점수가 재임용 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용기간 중 2014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그 적용이 시작되는 2013. 9. 1. 이전에 공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2012년, 2013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그 적용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 교원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8. 4.경과 2009. 3.경에 각 교수업적평가기준을 교원에게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2013년에 적용된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그 이전에 적용된 교수업적평가기준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각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2012년, 2013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을 원고의 주장대로 사전에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교수업적평가기준 공개 여부에 관한 피고의 행위가 피고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수업적평가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
평가항목 관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용기간 중 2012년, 2013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는 38점이 교육과 연구 부문에 배점되었고(교육 15점, 연구 23점), 40점이 교원의 보직활동(10점)과 '산학연계' 관련 부문(30점)에 배점되었으며, 2014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는 55점이 교육과 연구 부문에 배점되었고(교육 15점, 연구 40점), 37점이 '산학연계' 관련 부문에 배점되었다(그중 8점이 교원의 보직활동에 배점되었다. 가점 또는 감점 방식으로 반영하는 항목은 제외). 산학연계 관련 부문의 세부 항목을 보면, 학생의 국내·해외 취업률, 활동지도, 지역사회 기여활동, 산학협력 관련 연구활동, 외부지원사업 및 위탁연구 수행, 기술·경영 자문,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학연계 관련 부문의 각 항목에 관하여 보면, 그 중 학생 취업률, 활동지도, 연구활동 등 상당수의 항목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지역사회 기여활동, 외부지원사업 등 수행, 기술·경영 자문,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등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7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 학교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임을 고려할 때(고등교육법 제47조 참조), 그 각 항목이 전문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교육과 연구 부문에 배점된 점수와 산학연계 관련 부문에 배점된 점수를 보면, 전문대학인 피고 학교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육과 연구 부문의 비중이 산학연계 관련 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2014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의 경우 연구부문의 배점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학생 충원률, 산학연계 국내·해외 취업지도 등은 교원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음대 교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불리한 평가항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학교와 같은 전문대학은 취업가능성이 입학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신입생이 입학하거나 재학생이 충원되어야 피고가 당해 학과를 폐지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과 평정내용(점수)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평가항목에 배정된 점수를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재임용 기준인 60점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임용기간중 적용된 교수업적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이 사립학교법 각호의 사유와 무관하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합평가항목의 배점과 점수 부여 기준 관련
이 사건 임용기간 중 적용되는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종합평가' 항목에 20점씩이 배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2012년, 2013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에 "교수로서의 자질, 교육활동, 학생지도, 대학발전기여도, 영어능력 등 교수활동의 전 영역에 대하여 총장이 종합하여 평가한다."라고, 2014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에 "교수로서의 자질, 교육활동, 학생(상담)지도, 대학발전기여도, 학과 경쟁력 등 교수활동의 전 영역에 대하여 처장, 학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총장이 종합하여 평가한다."라고 각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각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종합평가의 구체적인 평정기준과 평정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피고 총장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합평가점수로 2012년에는 15점, 2013년에는 15.5점을 받았음에 반하여 2014년에는 4점을 받았고 2014년에 종합평가점수로 8점만 받았어도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므로 재임용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종합평가점수로 20점을 배정한 것이나 구체적인 평정기준과 평정내용을 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종합평가는 개별적으로 강의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교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비롯하여 교수활동의 전 영역에 대하여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각 영역마다 몇 점을 배정할지 그리고 각 영역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가 있으면 몇 점을 부여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계량화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정하는 것 자체가 종합평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어떤 요소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몇 점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종합평가를 한다면 이는 종합평가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종합평가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평정기준과 평정내용을 정하지 않고 종합평가점수로 20점을 배정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2013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교육과 연구 부문, 보직활동과 산학연계 관련 부문에 배정된 점수의 합계가 78점, 2014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에서 같은 부문에 배정된 점수의 합계가 92점이므로(가점 또는 감점 방식으로 반영하는 항목은 제외), 피고 학교 교원이 종합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만으로도 교수업적평가에서 재임용 기준인 60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임용기간에 적용되는 피고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교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교수업적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연구업적 점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012년 교수업적평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학교 음악과 제17회 정기연주회는 학교를 대표하는 발표회에 해당함에도 연구업적점수 산정 시 누락되었다.
판단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학교 총장이 피고 학교 음악과 제17회 정기연주회 팸플릿에 인사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팸플릿 자체에도 주최자가 '피고 학교 음악과'라고 표시되어 을 제35호증의 4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최자가 '피고 학교'로 표시된 연주회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학교 음악과 제17회 정기연주회가 피고 학교를 대표하는 발표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년 교수업적평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학교 음악과 제18회 정기연주회는 학교를 대표하는 발표회에 해당함에도 연구업적점수 산정 시 누락되었고, 원고가 출연한 'E음악회'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의 '공공음악단체 출연'에 해당하여 인정률이 20%임에도 14%만 인정되었다.
판단
피고 학교 음악과 제19회 정기연주회 관련 주장의 경우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9호증, 을 제3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기간 중 2013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은 '공공음악단체 출연'에 대하여 20%의 인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가 2013. 2. 9. 출연한 E음악회가 공공음악단체 출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3년 연구업적 점수는 이 항목의 인정률을 20%로 산정하여(협연이므로 교수업적평가기준에 규정된 인정률 20%의 70%에 해당하는 14%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이 항목에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점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4년 교수업적평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학교 음악과 제18회 정기연주회는 학교를 대표하는 발표회에 해당함에도 연구업적점수 산정 시 누락되었고, 원고가 F경연대회 예선, 본선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의한 인정률이 40%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30%로 잘못 산정되었으며, 'G음악회'와 'H공연'의 경우 각 '협연: 시향급 이상 공공음악단체외 협연'으로 인정률이 각 50%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각 20%로 잘못 산정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학교를 대표하는 '2014학년도 제13회 신입생을 위한 음악회'에 출연했음에도 이 항목이 업적평가점수 산정 시 누락되었다.
판단
피고 학교 음악과 제19회 정기연주회 관련 주장의 경우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F경연대회 심사위원의 경우, 을 제36호증의 2에 의하면 2014년에 적용되는 피고의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예·선전이 있는 음악제 심사위원' 항목에서 국내 콩쿨 예선 심사위원의 경우 인정률이 10%로, 본선 심사위원의 경우 인정률이 30%로 각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구업적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F경연대회 예선 심사위원과 본선 심사위원을 겸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 1회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예선 심사위원의 인정률 10%와 본선 심사위원의 인정률 30% 중 더 높은 점수인 30%를 이 항목 인정률로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음악회'와 'H공연'의 경우, 갑 제23, 2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각 연주회가 2014년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의 '협연: 시향급 이상 공공음악단체와 협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학년도 제13회 신입생을 위한 음악회'의 경우 원고가 위 음악회에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년 종합평가점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용기간 중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점수가 2012년 15점, 2013년 15.5점에 비해 2014년 4점으로 크게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8, 33, 34,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2014년 종합평가점수를 자의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학교가 2010년 3월경부터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교원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학습 강좌를 개설·운영해 왔고, 전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가장 객관적인 요소인 외국어 강좌에 대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 중 일정 점수(최대 15점)를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2013년 종합평가에서 원고가 15점, 15.5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외국어 강좌 수강을 종합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교수평가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의 종합평가(대학발전 기여도) 부분을 "교수로서의 자질, 교육활동, 학생(상담)지도, 대학발전기여도, 학과 경쟁력 등 교수활동의 전 영역에 대하여 처장, 학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총장이 종합하여 평가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된 예술학부의 장이 3점의 의견을, 학생복지처장과 교무처장이 각 0.5점,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각 0점의 의견을 각 제시하여, 총장이 합산한 점수 4점을 2014년 원고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로 부여하였다.
외국어 강좌에 일정 비율 이상 출석하였다고 획일적으로 종합평가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것은 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종합평가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므로 피고 법인이 종합평가를 함에 있어 외국어 강좌 수강 점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교수업적평가점수는 2009년도 58.4점, 2010년도 59.6점, 2011년도 56.4점으로 평균할 경우 60점 미만이어서 피고 법인이 2012년에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그전의 평가점수가 계속해서 60점을 상회하였고 원고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다시 점수가 미달될 시에는 재임용 탈락도 감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2년에 특별재임용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표를 보면 원고가 연구실적 항목에서 2012년에는 23점 배점에 19점, 2013년에는 23점 배점에 15점, 2014년에는 40점 배점에 22.3점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연구실적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공동으로 D대학교 교수협의회(원고는 교수협의회에서 이사장과 총장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에 문제 제기를 계속함에 따라 총장 이사장 등과의 관계가 극히 악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과 I 교수가 학문연구와 학생교육 등의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음에 반하여 종합평가점수는 2014년에 2.5점, 2015년에 2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연구실적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I 교수의 사례를 원고의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소결론
이처럼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점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의 2013년 연구부문 평가점수가 앞서 본 15점에서 17점으로 올라감에 따라 2013년 교수업적평가점수 총점이 59점에서 61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용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를 다시 산정해도 59.43점{= (2012년 점수 71 + 2013년 점수 61 + 2014년 점수 46.3) ÷ 3,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으로 재임용 기준인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황미정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