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던 E는 ①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② 회사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③ 직원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영업 기밀 등을 빼내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E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E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E에게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가 없음에도, E의 위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해고의 예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①의 사유에 대하여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의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③의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E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채희인 이혜진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