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5,2015
판결선고
2015. 11. 2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원, 2012. 12. 30.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제주시 G오피스텔 308호에서 피해자 B에게 "싸이판행 항공권을 성인은 1인당 450,000원, 소인은 1인당 370,000원, 유아는 1인당 80,000원에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으로 싸이판행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약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금을 받을 경우 위 채무의 변제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1,500,000원을, 2014. 10. 14.경 같은 계좌로 현금 1,500,000원을, 2014. 10. 16.경 같은 계좌로 현금 480,000원을, 2014. 10. 24.경 같은 계좌로 현금 2,820,000원을, 2014. 12. 1.경 같은 계좌로 현금 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합계 6,380,000원)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입금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이외의 손해배상)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항공권 4매(164만 원 상 당)를 구입해 주었고 168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은 직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 로 모두 사용해 버린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항공권 구매 대금 횡령으로 벌금형 1회, 항공권 구매대금 편취로 벌금형 1회, 호텔 숙박비 등 편취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