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초기42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