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6가합117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21. 8.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양양군 E 지상 ‘F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1.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변경내역이 발생하였으니 변경내역서(1차)에 근거한 공사대금 34억 7,974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공사계약 범위에 관한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6. 5. 16.에는 갑 제4호증 변경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변경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변경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변경정산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 29억 원 외에 추가공사대금으로 824,654,773원이 발생하였고, 위 합계액 3,724,654,773원(=2,900,000,000원 + 824,654,773원)에서 단수 금액을 정리한 3,724,600,000원이 변경 정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6. 4. 19. 준공예정일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하였고, 제주시장으로부터 2016.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5.20%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2,470,800,000원(=29억 원 × 85.20%)이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한 추가공사 대금은 1,033,796,442원[=이 사건 변경정산내역서 청구금액 3,724,600,000원 – 기 시공공사대금(계약견적 기준) 2,690,803,55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액 3,504,596,442원(=2,470,800,000원 + 1,033,796,442원)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2,585,415,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919,181,442원(=3,504,596,442원 – 2,585,4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뚜렷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2019. 8. 20.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9.65%[=기시공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4,024,232,764원 ÷ (기시공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4,024,232,764원 +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 464,563,361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약정공사비에 적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2,599,867,468원(=계약금액 29억 원 × 기성고 비율 89.65%)<1>이 된다.

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당초 약정한 공사범위 내인지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범위에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적 추가공사와 같이 물량 증감이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을 증감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변경정산내역서에는 ①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물량이 증감한 항목(외부 강관비계 등), ②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 견적서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통념상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거나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지시된 항목(보양, 이동식화장실 등),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항목(공상처리비, 어음할인료 등), ④ 이 사건 공사계약 견적서 및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데, 위 ①, ②, ③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약견적서의 물량이 적게 산입되었거나, 계약견적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④의 경우는 원고가 순수하게 추가공사를 한 항목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위 ④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 24,166,96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④ 부분에 관한 공사는 당초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나아가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사는 피고 측의 지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에 소요된 추가공사대금 24,166,9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 즉 단순 물량 증감으로 인한 부분(① 부분), 이 사건 공사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거나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지시된 부분(② 부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③ 부분)은, 처음부터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거나,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적 추가공사에 해당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 부분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피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열거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2. 22.부터 2016. 5. 16. 사이에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 물량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6.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공사를 지시받고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비 증액 합의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 2016. 3. 31. ‘원고는 일방적으로 설계 변경내역서라고 작성하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자료(작업지시서 등)를 제출하라, 현장에 2016. 4. 직접 와서 실측한 후 산출한 변경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각 문서를 보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지시 또는 합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는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경정산내역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증인 H은, 피고 사내이사 C의 지시에 따라 도면에 없는 1층 프로젝트 창을 추가 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가공사를 할 때 C에게 ‘도면과 다르다’거나 ‘추가공사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계산해 달라’고 말하면, C가 ‘내역서와 도면에 다 있는데 무슨 추가야’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C에게 ‘(도면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였더니, C가 ‘알았어. 일해. 나중에 다 해줄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C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이나 당초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후 정산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견적 당시 외부발코니(1층, 4층, 7층)부분에 방수공사만 하기로 한 부분을 석재타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 화장실에 일반변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던 부분에 비데를 추가 시공하여 단순한 물량 증가가 아닌 질적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은 125,160,901원(석재타일공사 106,439,601원 + 비데공사 18,721,300원)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추가공사 항목 중 이 사건 공사계약견적서 및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고 감정인이 판단한 부분에 위 타일공사 및 도기공사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2021. 6. 10.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타일공사 및 도기공사 부분은 최초 감정 당시 원고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고, 방수공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 시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타일공사 및 도기공사에 관하여 질적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원·피고 사이에 이 부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624,034,431원(= 기성고 공사대금 2,599,867,468원 + 추가공사대금 24,166,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819,726,266원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2,734,726,266원(= 2,819,726,266원 – 85,000,0000원<2>)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624,034,431원은 피고의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구상금 청구<3>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I, J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근로자 I, J과 합의(공상처리)를 하여 I에게 2,000만 원, J에게 200만 원의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처리를 요청한 적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 6, 13,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819,726,266원 중 8,500만 원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 2,734,726,266원이 변제된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제27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피고가 가입하고, 피고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원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재해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 I이 2015. 9. 13. 작업 도중 ELEV. PIT(높이 2.4M)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낙하하여 우측 뒤꿈치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4. I과 사이에, 원고가 I에게 산재보험법의 보험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I은 향후 민·형사상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 J이 2015. 10. 28. 4층 천정판(SMC) 시공 중 B/T 비계를 이동 중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인해 발판(합판) 하부의 비계 파이프 낙하로 머리 및 안면부를 타격하여 두통과 눈 밑 4cm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6. J과 사이에, 원고가 J에게 산재보험법의 보험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J은 향후 민·형사상 및 산재보험법에 의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I에게 2015. 12. 15. 1,000만 원, 2016. 1. 15. 500만 원, 2016. 1. 21. 3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원고가 I과 J에게 지급한 공상처리 비용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5>, 이 사건 공사계약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자로 이 사건 공사 중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재해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 책임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된다.

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인 피고가 공사 수주를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요율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처리를 하기보다 근로자들과 개별합의(공상처리)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유인이 있는 반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측에서 문제 삼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처리를 요청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I, J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I과 J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강동훈 민양이

각주1) 2,900,000,000원 × 89.65%를 계산하면 2,599,850,000원이 된다. 그러나 위 기성고 비율 89.65%는 기성고 비율 계산식인 {4,024,232,764원 ÷ (4,024,232,764원 + 464,563,361원)}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백분율로 표시한 값일 뿐이고, 2,900,000,000원 × {4,024,232,764원 ÷ (4,024,232,764원 + 464,563,361원)}로 계산하면 2,599,867,468원(원 미만 올림)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차이를 무시한다.

각주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87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이 사건과 병행심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공사대금은 2,585,41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병행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각주3) 원고는 2020. 10. 14.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청구가 구상금 청구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각주5)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