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84,2016
판결선고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284』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제주시 I, J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분할·매도할 것을 계획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경 C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약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임야의 훼손 및 분할·매도 행위에 동참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천연비료 등에 관한 제조, 생산, 유통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숙박위탁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 이 사건 임야 3855m²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할·매도하기 위하여 2015. 1. 초경부터 2015. 2. 초경까지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 중 I 임야 2645m²는 I, K, L 세 필지로, 이 사건 임야 중 J 임야 1210m²는 J, M 두 필지로 각각 분할한 다음, 포크레인 1대 및 인부 3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잡목·넝쿨 등을 걷어내 이를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고, 큰 돌은 골라내어 땅을 평평하게 하는 평탄작업을 하였으며, N 임야 및 K 임야의 남측 경사면에는 골라냈던 큰 돌을 깨어 4m 높이의 석축을 쌓고 M 임야 내에는 야자수 5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6고단1527』(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O에서 '주식회사 P'(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별도의 회사이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Q 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R, S 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1,631,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43』(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4. 12. 19. 제주시 U읍장에게 제주시 V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트랙터를 갖추어 자기노동력으로 유채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할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토지대장 등
W(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신고인 사진 제출), 수사보고(분할 전 임야의 전 소유자 탐문), 수사보고(A 매입추정 면적 및 매매이익 산출), C의 토지매입추정 면적도, 매매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C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6고단1527』(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근로감독관 T), 사업장 카드, 고용보험 관련자료
『2016고단2143』(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읍장의 고발장, 농지법위반 농지목록, X의 진술서, 농업회사법인 산지관리법위반 수사결과 통보, Y의 진술서, 분할 후 필지 비교표, X의 출장복명서, 처분대상 농지조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심사의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O에서 '주식회사 P'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15,610,900원, 퇴직금 2,846,330원 등 합계 18,457,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G, H 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 합계 33,222,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 F, G, H의 각 처벌불원(F, G는 2016. 8. 18., H은 2016. 10.경)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6. 8. 3.)
불리한 정상 : ①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 불법 농지취득 및 그 농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행위가 관행적, 묵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불법 농지개발 행위 등으로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昨今)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건물신축 또는 농지의 분할·전매 목적임에도 허위로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신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③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12. 26.경 이 사건 농지와 임야 7필지를 10억 5,000 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2016고단1284 증거 229면 참조) 약 2개월 사이에 이 사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마치고 15필지로 분할한 후, 2015. 2.부터 9.까지 그 중 10필지를 제3자에게 합계 16억 8,000만 원 상당에 매도한 사실(같은 증거 46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 경위, 이 사건 농지와 임야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불법 농지취득 및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 ④ 원상복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점, ④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벌금 2회 있고(㉠ 1996. 3. 9. 근로기준법위반죄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 2004 12. 1. 산림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벌금 1회 있는 점(2010. 5. 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40% 이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 점, ⑦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