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59,2016
판결선고
2016. 9.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59』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제주시 C 소재 건축주 D가 의뢰한 피자 전문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목공사 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른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당시 위 범죄전력 기재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1억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5t 덤프트럭 1대당 8만 원에 25대 분량의 매립토를 공급해 주고, 돌담 쌓는 용도의 중대석을 ㎡당 8만 원에 55㎡를 쌓아주면 장비대금을 포함하여 7,97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매립토와 중대석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7,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23』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시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 하청업자인 피해자 F에게 "철근 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이미 받아 쓴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 3,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공사 관련 다수의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대철강 G 명의 계좌(H)로 3,31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경비를 빌려 주면 공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공사대금(인건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상가 건설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공사를 해 주면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부터 2015. 11. 17.까지 인건비 5,500,000원을 들여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23』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주시 J에 있던 피고인이 시공하던 내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171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고소인 F) 공람],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현금보관증, 중문신용협동조합 거래명세표, D 명의 통장 사본, C 신축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공정율확인서, 약식명령 사본 등, 2016형제8880호 공소장 사본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2016고단132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절도사건 공람요청), 수사보고(건축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코트넷 사건검색
『2016고단172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M, K, L 작성의 각 진정서
출력일지 기록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1323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1심 형사재판 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 점
기타 : 편취 수법 및 편취 액수,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