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60,2016
판결선고
2017. 2. 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660』
피고인은 2016. 11. 27. 1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정수장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12(노형동)에 있는 늘봄흑돼지 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33』 2. 피고인은 제주시 C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60』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93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위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5. 10.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0. 31.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0,400,000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미청산 임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금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