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9,2016
판결선고
2016. 5. 25.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일호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토평동 소재 에이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19』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145,000원을, 2015. 4. 2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745호 등 판결문 사본
『2016고단41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최근 에는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8회[① 1987. 7. 20. 도로 교통법위반죄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10만 원, ② 1993. 12. 22. 도로 교통법위반죄 의정부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③ 2002. 6. 7.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 대전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④ 2010. 5.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⑤ 2011.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⑥ 2011.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⑦ 2010.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⑧ 2011.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