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48
판결선고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D농장 축사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86,45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4, 91, 138쪽)
진정서
시공계약서
C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수차 협의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기타 :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사이에 재료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