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80
판결선고
2016. 9. 3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 한 근로자 G의 임금 4,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2~4, 6~8,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145,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G이 작성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받 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 임금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 한 근로자 B의 임금 7,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1, 5,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45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