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01
판결선고
2017. 2.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5. 부터 2016. 1. 7. 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게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합계 4,71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위 임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일곱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 1. 29.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