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산림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전용한 이 사건 산지의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 2016. 8. 3.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확인을 받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Q, R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근로자 Q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