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27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2. 7. 4.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인 2012. 7. 16. 경력직의 일반직 3급(B)으로 채용된 직원이다.

나.

원고의 연봉계약과 피고의 보수규정의 개정 경과 개관

1)

피고 정관에 따라 제정된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전체 임직원은 연봉제 적용대상인바(제13조),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1. 이전까지 매년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연봉을 계산할 때의 적용 경력은 별표 경력환산표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기업에 근무한 경력 또한 합산되는 경력으로 인정되고, 다만 종사자의 규모에 따라 반영 비율을 차등하여 달리하는바, 위 별표 규정은 2012. 7. 5. 처음 보수규정이 제정된 이래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다.

2013년 감사 및 피고의 보수규정 개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도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2013년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3. 7. 15. 피고에게 '20인 미만 기업 근무경력은 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직원 3명에 대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호봉 및 연봉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로 훈계요구·통보를 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직원 3명은 2013. 8. 13.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그 후 2013. 10. 28.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피고의 연봉이 도내 다른 공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 9. 2. '병'경력과 관련하여 '종사원 20인 이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 2013. 9. 23.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기준 또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3)

피고는 앞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면서도 위와 같이 개정된 보수규정을 원고를 비롯한 7명의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 그 경력과 연봉을 재산정하고 2013. 11. 22.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여 연봉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6년 감사 및 후속조치

1)

도 감사위원회는 2016. 4.경 피고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2016. 8. 23. '피고가 2013년에 한 보수규정의 개정이 부당하고, 원고를 비롯한 7명은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그 경력과 연봉을 재산정한 것 역시 부적정하므로, 위 7명에 대하여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과 연봉을 재산정하고, 보수 인상분에 대하여는 적정한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주의요구·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6. 10. 17. 원고의 경력을 '26년차'에서 '15년차'로, 원고의 연봉을 종전 '66,907,220원'에서 '53,684,460원'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부터 12.까지 종전보다 월 1,101,897원씩을 감액한 기본급만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을 비롯한 5명은 2016. 10. 27. 피고 사장에게 연봉재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하였고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7. 1. 4. 별표 경력환산표에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요건을 다시 추가하고, '병'경력과 관련하여 '종사원 10인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피고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이하 위 2017. 1. 4.자 피고 보수규정의 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이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후의 보수규정을 각 '2017년 개정 전 보수규정' 및 '2017년 개정 보수규정'이라 하며, 다만 최초 제정된 보수규정은 '최초 보수규정'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2017년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은, 경력 합산의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근속년수 감소로 인한 기존 연봉의 삭감을 초래하여 결국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변경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달리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원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2017년 개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2017년 개정 전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연봉과 실제 지급된 연봉 간의 차액으로서 2016. 10.부터 12.까지 삭감된 총 3,305,691원(= 1,101,897원 × 3)의 지급을 구하며, ③ 피고는 2017년 개정 전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와의 2017년 연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2016년에 체결된 연봉계약을 기준으로 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또는 원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개정 전 보수규정에 근거한 연봉에 따른 기본급으로서 월 5,575,601원(= 66,907,220원 ÷ 12)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2017년 개정 보수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하려 한다는 전제하에 그 개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모든 보수규정의 개정은 개정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기존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적용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에게는 최초 보수규정이 적용될 뿐 이후의 모든 개정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비록 그 전제를 달리하기는 하나, 피고의 2017년 개정 보수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한, 원고가 2017년 개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개정 전 보수규정에 기초하여 연봉계약이 체결된다거나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확인판결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2017년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가 최초 보수규정 이후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는바(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3. 9. 2.과 2013. 9. 23.자 개정보수규정은 도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피고의 최초 보수규정 이후 개정된, 2013. 9. 2.과 2013. 9. 23.자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맞다.

○

도 감사위원회에서 2013년경 피고에 '원고의 경력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라는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고 재심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시 시행되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현행 제1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등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가 피고에게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한 사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가 잘못 산정된 원고의 경력을 시정하지 않고 직원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2013. 9. 2.과 2013. 9. 23.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원고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줌으로써 사실상 도 감사위원회의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6년 피고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행하여, '도 감사위원회 처분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형식적으로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보수규정 개정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근거해 피고가 2017. 1. 4.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