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96
판결선고
2018. 4. 1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약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부터 같은 해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2016년 8월분 임금 2,500,000원, 2016년 9월분 임금 725,800원 등 합계 3,225,8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