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31,2017
판결선고
2019. 4.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231』
피고인은 2016. 9. 2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에 건축 중인 N시설 신축공사의 하청업체인 O을 운영하고 있다. O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원청업체인 P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매월 말일에 식사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 대금을 약 14억 원으로 정하여야 손해 없이 완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청업체인 P이 제시한대로 공사대금을 1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리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였고, 위 P로부터 기성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더라도 인부들의 급여나 건설장비 대여금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 13명에게 2016. 12.경부터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합계 54,26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에 식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인당 7,000원 상당의 정식 14인분을 제공받아 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총 141회에 걸쳐 36,67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51』
피고인은 제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N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한 S의 2016. 12.분 임금 2,1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5,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상장부 사본
『2017고단265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T 진술부분
S, U, 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액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또한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N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10. 17.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B의 2016. 12.분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1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19.자 및 2018. 9. 13.자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