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23,2017
판결선고
2018. 3.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23』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개인 공사업자로 2014. 10. 12.경 피해자 B과 제주시 C 민박시설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민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의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2014년 12월 초순경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임금과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차용금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경 제주시 E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D과 제주시 G 다가구 주택 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금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위 금원으로 자재 등을 구입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2015. 4. 30.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2014년 12월 초순경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시 진행 중인 다른 공사 현장의 임금과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 19. 경 4,000만 원, 2015. 2. 13.경 200만 원, 2015. 2. 17.경 800만 원, 2015. 3. 6.경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주시 C, H, 제주시 I, 제주시 J 현장의 주택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경부터 2015. 1. 2.경까지 C, I 주택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99만 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7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L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8월 임금 290만 원, 2014년 9월 임금 248만 원을, 2017. 1. 1.부터 2017. 5.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 N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11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K, Q, R, S의 각 진술서
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T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J 일용노무비 명세서
『2017고단317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합계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