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04
판결선고
2019. 4. 1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하수급하여 시공하는 제주 E 호텔 기계설비 공사 현장에서 2017. 3. 25.부터 2017. 4. 25.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3,440,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2,900,000원, 2017. 3. 25.부터 2017. 4.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1,850,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I의 임금 3,700,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J의 임금 2,405,000원, 2017. 3. 27.부터 2017. 4. 1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K의 임금 2,145,000원, 2017. 5. 1.부터 2017. 5. 9.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L의 임금 990,000원, 2017. 3. 4.부터 2017. 4. 21.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M의 임금 2,550,000원, 2017. 2. 21.부터 2017. 4. 2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N의 임금 2,100,000원, 2017. 3. 25.부터 2017. 4. 21.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O의 임금 936,000원, 2017. 3. 25.부터 2017. 4. 26.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P의 임금 2,449,280원, 2017. 3. 14.부터 2017. 3.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Q의 임금 420,000원, 2017. 3. 14.부터 2017. 3.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R의 임금 450,000원, 2017. 3. 14.부터 2017. 3. 2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한 S의 임금 660,000원 등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6,99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I, G, L, P, R 작성의 각 진정서
F, H, M, O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F, A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일용직근로계약서, 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보고(T 감독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 사건 이후 처벌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