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17,2017
판결선고
2017. 5. 1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1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34세)에게 '무거고등학교의 F 뮤지컬 관람료 3,828,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무거고등학교에서 관람료를 받아 2015. 8. 31.까지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주식회사 E에서 뮤지컬 관람료 전액을 송금받아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뮤지컬 제작사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같은 날 3,82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제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진주시에서 'L'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여, 41세)에게 전화하여 항공료를 우선 송금해 주면 2016년 현충일 연휴 기간 42명의 제주왕복 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채무가약 6,000만 원에 달하여 고객들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의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5,000,000원을, 2015. 12. 9.경 2,516,8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7,516,8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M 담당 직원인 N에게 전화를 하여 '내년 5월 14일에 경북대학교 졸업생 친목모임 88명의 1박 2일 행사를 하려는데 객실, 연회장 이용 등을 예약해 주면 행사가 끝나고 5월 15일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경북대학교 졸업생 친목모임에서 받은 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으로 88명에 대한 호텔 숙박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6. 5. 14.경부터 2016. 5. 15.경까지 88명에게 호텔에 투숙하고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게 하여 이용대금 27,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1. 26.부터 2015. 6.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O의 2015년 6월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6』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울에서 'P'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Q(59세)으로부터 2014. 10. 3.경부터 2박 3일간 12명의 제주도 가족여행계약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8.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매해야 하는데 6명의 제주-김포 왕복 항공권이 1인당 258,400원이니 항공권 요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경 1,550,400원을, 2014. 6. 20.경 1,382,400원을, 2014. 6. 26.경 1,200,000원을, 2014. 7. 5.경 258,400원을, 2014. 9. 25.경 1,758,500원을 각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149,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정서, 간이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세미나유치보고서, 왕복요금청구서, 차용증,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 부), 수사보고(무거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정산내역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서 뮤지컬 관람료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 피고인이 먼저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무거고등학교 학생들의 뮤지컬 관람일은 2015. 5. 14.였고, 피고인이 2015. 5. 22.경 이미 주식회사 E에서 뮤지컬 관람료를 받아 즉시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2015. 7. 2.경에는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약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제시한 변제기와 이율에 이의하지 않았고, 무거고등학교에서 관람료를 받으면 관람료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뮤지컬 관람료 대납 제안을 피고인이 먼저 하였는지 피해자가 먼저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편취의 범의와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2017고단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여행 경비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계속 동종 범행을 한 점, 여행사 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객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스스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손해를 입 었고, 그밖의 피해자들도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유, 무형의 손해를 입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판사 황미정
각주1) 판시 증거에 따르면 여행객 88명은 숙박비, 골프장 이용대금을 포함한 여행요금 전부를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고서도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